[부산/경남]부산市 자가용車 강제2부제 시행

  • 입력 2002년 2월 13일 21시 14분


부산에서는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기간 중 자가용 승용차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최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기간에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에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자가용 자동차 운행제한 규칙’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 이 안은 이 달 말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가용 승용차 2부제가 적용되는 국제행사는 5월의 월드컵 축구대회와 9월의 아시아경기대회, 10월의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등.

운행제한 기간과 시간은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우 6월 1일∼6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이고 아시아경기대회는 9월 29일∼10월 14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이며 아태장애인대회는 개회식(10월 26일)과 폐회식(11월 1일) 날에만 2부제가 시행된다. 부산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만 해당되며 긴급자동차, 생계용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영유아보육시설 자동차, 공적업무 대행기관 자동차, 승합 및 화물자동차, 타 시도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서구와 기장군에 등록된 승용차의 경우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면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번영로와 동서고가로의 통행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면제된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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