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8년 수해 당시 마련한 ‘수해복구 5개년 계획’ 사업기간을 2003년에서 2006년으로 연장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시는 또 구로구 개화천 개봉2동 주변과 종로구 홍제천 평창동 주변, 동작구 도림천 신대방1동 주변 등 3개 하천을 정비하고 종로구 숭인2동 201 주변을 비롯한 24개구 69개소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침수지역 내 건축허가시 지하층의 주거용도 건축을 불허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수해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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