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신씨에게 청탁을 한 경위와 실제 세금이 감면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신씨에게 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만 돌려받은 점을 감안할 때 안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세금이 덜 추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3일과 4일 잇따라 소환된 국세청의 사무관급 실무자들은 “세금을 철저히 징수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최씨 사업과 관련된 세무 자료 일체를 분석 중이며 다른 국세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세금 추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씨에게 최씨를 소개해주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신씨의 누나 승자(承子)씨를 5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신씨가 조합아파트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청탁해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해당 검찰 관계자들이 신씨에게서 청탁 및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