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치영의원 징역 8월 집유 1년 선고

  • 입력 2002년 2월 4일 15시 08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윤기·金潤基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곽치영(郭治榮·민주·고양 덕양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선고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곽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2000년 총선 당시 곽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윤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살포된 돈이 피고인과 합의, 또는 묵인하에 지급됐다고 판단되며 허위비방연설문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곽의원은 2000년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연설원을 통해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후보를 허위비방하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이후보측이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다.

곽의원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기소내용을 법원이 인정했으므로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밝힐 것” 이라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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