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도 윤씨주식 받았다

  • 입력 2001년 12월 28일 15시 59분


윤태식씨 정 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8일 전 청와대 경호실 4급직원 이모씨가 패스21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경비 검측 업무를 맡고 있던 이씨가 지난해 7월 패스21 지문 인증시스템 개발 사업과 관련, 주식 수백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씨는 차명 지분이 문제가 돼 이날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소환된 중소기업청 서모 전 과장과 서기관 양모씨가 패스21 주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서씨 등이 작년 2-3월경 벤처정책 및 지원 부서에 근무하면서 패스21에 대한 지원 등을 대가로 윤씨로부터 각각 주식 400주와 150주를 무상 또는 액면가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청 외사수사대 지모 경위와 김모 경사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주식 상납여부 및 수지 김 사건 내사 종결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 경위 등이 작년 3월 윤씨에게 수사를 대충 종결한다. 주식을 액면가로 사게 해달라 고 요구하고 각각 1100주와 1000주씩을 넘겨받아 차명관리해온 경위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 경위 등이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주식을 상납하거나 윤씨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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