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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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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길 전 의원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2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길 전 의원은 9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건설 및 장례업자 최모씨(구속)에게서 “모 종합병원의 영안실 운영권을 따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길 전 의원은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후원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