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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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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9일 독일 종묘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실금 1억여원을 달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공사측은 코르데스사에 4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경매를 하면서 코르데스사가 등록한 ‘레드 산드라’ 등의 장미품종 상표를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매 상품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98년 국내 특허청에 장미 품종 23개에 대해 상표등록을 한 코르데스사는 농산물유통공사가 농민들이 출하한 장미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등록한 명칭을 표기해 사용하자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