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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0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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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0일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등이 담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이용,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씨(43)를 구속하고 카드설계사 김모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가 받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서 11명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뒤 실물 카드가 필요 없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과 현금서비스, 메일뱅킹 등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발급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결제계좌번호 및 주소, 연락처 등 개인비밀정보가 들어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길거리 카드 모집인의 경우 정규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카드회사의 발급 신청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