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기부행위 제한규정 애매…지방단체들 반발

  • 입력 2001년 12월 18일 19시 46분


"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해 청사를 활용하는 것 마저 막는다면 지나치지 않습니까."

내년 6월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기부행위제한이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들 마다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사안이 애매할 뿐 아니라 기초적인 복지시책 마저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경남 진주시의 경우 올 7월부터 시청 2층의 대강당을 주민들에게 무료예식장으로 제공, 현재까지 52쌍이 결혼식을 올렸다. 또 내년 3월까지 30여쌍의 예약을 받아두었다.

진주시는 무료예식장 제공이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둔 상태. 예식장은 진주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제공해오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99년부터 영세민 등에게 경조사에 필요한 천막과 그릇 등을 제공해 왔으나 논란이 일자 최근 선관위에 질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서비스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남도공무원교육원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학생과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생활영어 및 컴퓨터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시비의 대상이 됐다.

컴퓨터강좌의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무료 영어강좌는 교육원의 기본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선거법에 저촉될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

진주시 관계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영세민이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예식장 등을상시 제공하는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한 금품 및 편의제공 외에는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될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 창원=강정훈 정재락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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