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권비자금’ 舊券화폐 교환 사기

  • 입력 2001년 12월 14일 23시 21분


서울경찰청은 기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구권화폐 3조원을 신권화폐로 교환해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4일 윤모씨(47)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일당 박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8월경 중소기업 H업체 대표 김모씨(52)에게 “구정치권의 비자금 구권화폐 3조원을 신권으로 교환하는 데 드는 경비 30억원을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아 내는 등 4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 등은 구정치권의 구권화폐 3조원을 신권화폐 1조5000억원으로 교환하는 일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며 이 일로 1500억여원을 벌게 되면 원금의 2배를 되돌려주겠다고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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