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도 공무상 재해 원인" 판결

  • 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0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5일 이모씨(38·여)가 “경찰관이던 남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에 시달리다 장이 막히는 장폐색으로 숨졌으니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이씨의 남편이 97년부터 교통사고조사반과 파출소 등에 근무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해 변비가 생겼다”며 “이런 증상 때문에 장폐색이 급격히 악화돼 2년만에 숨진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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