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정보 공개거부 부당" 판결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41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수형·金壽亨 부장판사)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회장 등의 사면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개련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 관련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검찰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열람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개련이 요구한 정보를 곧바로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공개거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언개련은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과 뇌물혐의로 기소된 한국방송공사 홍두표(洪斗杓) 전 사장 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8·15 특별사면 당시 사면 복권된 직후 이들에 대한 사면 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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