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집회 강제연행 국가배상"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38분


서울지법 민사26단독 김정욱(金鼎郁) 판사는 29일 정형옥씨(31·여) 등 금속산업노조연맹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항의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50만∼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경찰서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식사 중이던 정씨 등을 강제연행한 뒤 저녁까지 경찰서에 가둬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강씨 등은 2월 22일 대우자동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에서 올라와 인천 부평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연행된 뒤 경찰이 석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저녁까지 경찰서에 구금되자 소송을 냈다.

금속연맹 부산·양산본부와 조합원 37명도 이 집회와 관련해 같은 소송을 냈으며 대우차 노조원들은 4월 경찰이 회사 진입을 막고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해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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