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개그맨 주병진씨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1시 26분


강간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씨(42)가 28일 오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강간으로 인한 상처라고 내놓은 증거사진 등도 믿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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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좌절이라는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번 사건으로 알게됐다"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피해자측의 위증부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1심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주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3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이날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 강모(26)씨를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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