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교육]교사 근무중 노조활동 허용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39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온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초 20일 가지려던 총파업 찬반투표를 유보하고 교육부와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동안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금지해온 근무 중 노조활동을 허용키로 한 데 대해 교원노조의 ‘총파업 위협’에 굴복해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근무시간 중 전국단위의 대의원회의 참석을 허용했다”며 “또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수업종료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수냐 조합원 교육이냐〓교육부는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전교조는 이를 조합원 교육으로 해석하는 등 벌써부터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연수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적에 국한되는 것으로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조합원 교육과는 다른 것으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수업이 끝났더라도 퇴근 전까지는 근무시간이므로 현행 규정대로 노조활동은 금지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원노조와 시도교육청이 개별 교섭을 체결할 때 연수활동이 조합원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사실상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한 것이라며 이날 성명까지 내고 총파업 찬반투표와 26일로 예정된 총파업 등의 일정을 유보했다.

▽안이한 교육부〓교원노조법은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 신분이어서 사실상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불법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정국 불안을 의식해 ‘연수’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노조활동을 묵인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O고의 한 교장은 “교내 노조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교장에게 사사건건 간섭해 학교경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허용한다면 학교 교육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육부가 일선 현장의 혼란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尹智熙) 회장은 “향후 전교조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교내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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