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떠돌이 개-고양이 잡아들인다

  • 입력 2001년 11월 15일 20시 44분


인천시는 15일 떠돌이 개와 고양이 등을 포획해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는 이들 동물로 인한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유기동물 보호조례 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개와 고양이 등이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를 파헤쳐 지저분하게 만들고 야간에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각 구군별로 포획조를 운영하고 잡은 동물은 한달간 동물병원에 맡겨 먹이를 주며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는 등 관리하면서 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시는 주인이 나타날 경우 관련 비용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동물원과 동물애호단체 등에 팔거나 무료 기증할 계획이다.

시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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