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변호사들 명예교사로 교단 선다

  • 입력 2001년 10월 8일 19시 24분


변호사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의 준법교육과 인권의식 함양 교육을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朴在承)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劉仁鍾)은 8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결연식을 갖고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실시하기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변호사 명예교사제’는 변호사들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인권, 시민의식 함양에 관련된 각종 주제 강의 및 법률상담 등을 해주는 제도.

명예교사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청소년상담센터 활동을 통해 집단따돌림과 교내 폭력서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담을 맡게 된다.

이들은 또 학교폭력 추방위원회 등 교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조정 및 자문역할도 할 계획이다.

서울변호사회와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와 법원 견학 등을 통한 법률현장교육과 체벌 및 징계규정 등 학교규칙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자문, 시민의식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교사와 변호사의 공동 참여에 합의했다.

서울변호사회와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신청한 변호사 215명을 서울시내 일부 중고교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이를 나머지 학교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법률전문가로서 기존의 봉사 영역을 벗어나서 21세기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며 “이 제도가 21세기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세계화 시대의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키우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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