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 차량대상 상습절도 1300여만원 훔친 40대 영장

  • 입력 2001년 10월 7일 18시 53분


전남 완도경찰서는 7일 낚시꾼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씨(43·완도군 완도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9일 새벽 완도읍내 도로가에 주차된 박모씨(28) 승합차의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과 낚싯대 등 4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완도읍 일대에서 낚시꾼 승합차량이 계속 털리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펴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외지에서 낚시꾼들이 타고 온 차량에는 현금과 고가의 낚시장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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