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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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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97년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이씨가 어떻게 거액의 매입자금을 마련했는지다. 또 이 부지를 담보로 H개발이 36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은 타당한 계산이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 이씨가 H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매입 자금의 출처〓이씨가 박씨로부터 6필지, 9580평을 매입한 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H개발이 97년 10월 이 땅을 담보로 298억원을 빌려줬다고 해명했고 당시 공시지가가 16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래금은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계의 관행상 이씨가 계약금만 치르고 현대산업개발을 사업에 끌어들여 나머지 토지 잔금을 치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토지 계약금으로 전체 매입가의 10%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씨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광주에서 건설업체가 부도나 망하고 난 뒤 도망치다시피 서울로 왔다”고 진술해 당시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았음을 밝혔기 때문.

▽H개발의 매입 경위〓H개발은 97년 11월 1일 토지를 360억원에 담보로 잡고 298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한 뒤 이듬해인 98년 7월 23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H사는 이 토지 거래가 “지극히 정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당시(97년 10월)는 주택 경기가 호황을 보여 분당구 구미동 빌라사업이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자신해 36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98억원을 토지매입비 등의 용도로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것. 또 평당 870만원 정도에 분양하면 수익을 남길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H사는 “이씨가 박씨로부터 얼마에 토지를 구입키로 계약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건설업체가 대여금을 줄 때 시행사(이씨)와 원토지소유주(박씨) 사이의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300억원대의 거금을 선뜻 제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토지대금을 어디에 썼나〓이씨가 H사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의문. 이씨가 소유한 세종산업개발은 98년 2월 14일 성남시 당국에 세금 미납으로 구미동 부지를 압류당하고 그해 7월 3일 광주 쌍촌동에 사는 Y씨에게 3000만원을 갚지 못해 가압류를 당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씨가 대금의 상당액을 제3의 용도로 활용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황재성·이은우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