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공방]"언론사주 증거인멸 우려있나"

  • 입력 2001년 9월 14일 18시 39분


14일 서울 고검, 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 등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 없는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으나, 언론사 세무조사와 평양 방북단 파문사건의 경우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의원〓검찰이 언론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시간도 안돼 청와대비서관이 조세포탈 액수를 방송사 기자들에게 흘려줬다.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한 것 아닌가.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의원〓언론사 세무조사 내용을 생중계로 공개한 서울국세청장을 국세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해야 하지 않나. 국세청이 132일간 1000여명을 투입해 조사했고 검찰도 50여일간 700명을 소환 수사했는데도 증거인멸을 우려해 언론 사주를 구속했나.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검찰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참고인이 친인척 등이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언론 사주가 몸이 안 좋아 수형생활을 할 수 없다는 보고도 받은 바 없다. 구속집행을 정지할 생각이 없다.

▽송영길(宋永吉·민주당) 의원〓언론자유는 기자의 보도자유이지 사주의 탈세자유가 아니다. 언론사주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확실히 하라.

▽이주영 의원〓검찰이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에 포괄적 계좌추적을 의뢰한 것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과 금융실명제법 위배다. 실정법을 위반한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처벌하라.

▽조순형(趙舜衡·민주당)의원〓검찰은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계좌추적을 의뢰했다지만, 규정보다 금융실명제법이 우선 아닌가.

▽김학원(金學元·자민련)의원〓올 상반기에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은 1만4000여건에 불과한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13만7000건이 넘는다.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의원〓불법 도감청이 급증했다. 어찌해서 각부 장관들이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전화하십시오’라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나.

▽최병국(崔炳國·한나라당)의원〓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을 버리지 않았고, 국내에는 동조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이적행위가 성행하는데 왜 국가보안법 위반 단속실적은 줄었나.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의원〓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범민련을 통일부가 북한과의 비공식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무원칙한 대북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송영길의원〓통일문제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민족화해 법률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방북인사 구속을 철회하라.

<윤종구·신석호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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