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본인이 직접해야

  • 입력 2001년 8월 19일 18시 32분


경찰청이 6월 1일부터 대리인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일부 해외체류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영국 유학생 이석원(李錫元·29)씨는 10일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27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만 해도 ‘한국의 가족에게 부탁해서 대신 재발급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받은 연락은 ‘직접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입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1조 2항에는 ‘체약국은 1년 이상 그 영역에 머무르는 운전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면허인증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95년부터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대리인에 의한 재발급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출입국 사실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한국인 운전자들이 체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무겁게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해당국들의 외교적 항의도 있어 대리인에 의한 재발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올 6월 이후 유효기간이 끝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21만8517건으로 이 중 예전처럼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받으려던 면허증은 약 1만건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대리인에 의한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부받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관련서류에 첨부한 경우와 유효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만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1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1년 이내에 체류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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