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즉각 구속을"…대전 5개 시민단체 성명

  • 입력 2001년 8월 13일 23시 37분


대전지법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본보 13일자 A27면 보도)과 관련, 대전YWCA 등 5개 시민단체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업주의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남녀불평등 사회구조 속에서 매매춘(성매매)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살하고 여성을 성 상품화함으로써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윤락업주 구속 △담당판사의 공개사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의지가 확고해 업주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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