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3일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진 ‘꿈의 궁전’여관의 공동소유주인 전 청양경찰서장 김모 총경(59)과 김모씨(46)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8일 구속했다.
이들은 여관에 방화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데다 스프링클러의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혐의다. 김 전서장은 화재 발생 직후인 3일 사표를 제출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