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독극물 방류재판 "아직 준비중"

  • 입력 2001년 7월 22일 18시 45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미8군 영안소 앨버트 맥팔랜드 부소장(56)에 대한 재판이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기소된 지 4개월이 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이달 초 검찰이 영문 공소장을 작성해 제출함에 따라 13일 이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으나 관할 용산우체국이 수신을 거부함에 따라 공소장이 지난주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용산우체국측은 “공소장은 미 군사우편물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APO)에 명시돼 있지 않은 우편물이어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공식적인 질의절차 없이 보내온 우편물인 만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군 기지로 들어가는 우편물은 일괄적으로 미 군사우체국에 넘기도록 돼 있는데 그 대상에 공소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공소장은 미 군사우체국에 갖다 줄 우편물이 아니므로 맥팔랜드 부소장에게 직접 송달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내용까지 첨부했는데도 우체국이 관련규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SOFA 제22조 6항에는 ‘군사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한민국 송달인이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이 집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집행관 송달 방식을 통해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방침”이라며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이 발생한 뒤 5개월여 만인 3월에야 맥팔랜드 부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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