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주식 또는 현금의 변칙상속 및 증여, 회사자금 유용 등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친인척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언론사 계열사 관계자와 차명계좌 명의 대여자 등 5, 6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 전현직 국장급 이상 임원들을 소환해 부외(장부 외)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언론사별 정확한 탈세 금액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