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외유정보 '공개' 판결 잇따라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34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가 “15대 국회의원들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국외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참여를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한달 동안의 의원외유와 관련해 “여행일정과 예산, 예산집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회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달 13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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