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나이트클럽 '카드깡' 조사

  • 입력 2001년 6월 6일 18시 57분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J나이트클럽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초 J나이트클럽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의 회사 명의의 카드 전표를 끊어주는 ‘카드깡’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계속해 왔다”며 “조사 과정에서 부당이득과 탈세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채 연대보증을 섰던 유흥업소 업주를 폭행하고 업소 포기 각서를 요구한 혐의로 조모씨(42) 등 폭력배 4명을 벌금 200만∼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조씨 등은 지난해 5월 정모씨에게 선이자로 1억원을 뗀 사업자금 9억원을 빌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연대보증을 섰던 이모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며 유흥주점 포기각서를 강요한 혐의다. 조씨 등은 또 99년 10월부터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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