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원인 사슴 폐사 첫 인정

  • 입력 2001년 6월 3일 19시 30분


‘헬기 소음 때문에 사슴이 죽었다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논산의 항공학교 인근에서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남모씨가 “헬기의 소음으로 12마리의 사슴이 죽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청신청에 대해 241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사슴 폐사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사슴의 야생 습성과 헬기의 운행빈도, 소음도, 수의사의 검진내용과 인근 양돈 농가의 배상사례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헬기소음으로 인해 사슴이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슴목장 이전비를 달라는 남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헬기훈련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슴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사슴들은 헬기소음에 적응해 건강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남씨는 엘크와 꽃사슴 등 12마리가 잇따라 죽자 헬기훈련 소음이 원인이라며 사슴 폐사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사슴목장 이전비 등 총 7억60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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