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재판권 논란…미군측 벌금환급여부 문의

  • 입력 2001년 6월 3일 18시 50분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씨(55)의 재판 관할권을 주장해 온 미군측이 검찰에 예납(豫納)한 벌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벌금 납부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미군측 인사가 찾아와 "맥팔랜드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만큼 지난 3월 검찰의 약식기소를 전제로 미리 낸 벌금 500만원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군측에 밝혔으며 미군측은 이후 공식적인 환급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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