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등과 관련된 지침 내용은 원안대로 하되 ‘지침은 실정법에 따름이 마땅하다’는 설명을 표지에 붙여 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등 형법이나 의료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의협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마땅히 실정법에 따라야 하지만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침 개정이나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