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지침 법테두리내 적용"…소극적 안락사 등 자제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50분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소극적 안락사’와 대리모 낙태수술 등의 인정, 장기이식 목적 이외의 뇌사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의사윤리지침안을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등과 관련된 지침 내용은 원안대로 하되 ‘지침은 실정법에 따름이 마땅하다’는 설명을 표지에 붙여 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등 형법이나 의료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의협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마땅히 실정법에 따라야 하지만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침 개정이나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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