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1회용 불량카메라 30억대 판 업체대표 구속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42분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승면(鄭承冕) 검사는 26일 외국 유명회사의 1회용 카메라 용기를 이용해 30억원대의 불량 재생 카메라를 만들어 판 H물산 대표 노모씨(45·서울 송파구)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영업부장 이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등의 유명 필름회사 1회용 카메라 폐케이스를 회수해 필름을 다시 넣고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량 재생 카메라 48만여개(시가 38억4000만원)를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사진현상소 등에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개당 600원씩에 사들여 감광도가 낮은 필름과 건전지를 넣은 뒤 자신들의 상표를 붙여 정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생산한 재생 카메라는 고감도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데다 제작과정도 조잡해 필름을 현상해도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밀양〓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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