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의원의 변호인인 홍준표(洪準杓)변호사는 “정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중이어서 출정하지 못했으며 예결특위가 5월 중순부터 해외공관 심사를 위해 출국 예정이어서 5월말까지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을 5월 31일로 연기하고 정의원의 변호인측에 국회에 등원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정의원은 99년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빨치산 수법’ 발언을 통해 김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해 언론대책 문건사건과 관련해 이강래(李康來)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종찬(李鍾贊)전 국정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