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워텍 주가조작 혐의 허록 전대표 구속기소

  • 입력 2001년 4월 10일 18시 56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10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리타워텍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미국에 체류중인 리타워그룹 전 회장 최유신(崔裕信·32)씨를 기소중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리타워텍 전 대표 허록씨(31)를 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2∼10월 리타워텍의 1000억원대 외자유치 계획 등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타워텍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리타워텍의 주가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5일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145배나 폭등했다.

최씨 등은 또 99년 6월 버뮤다에 (주)아시아넷이라는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한 뒤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아시아넷이 아시아 최초의 인터넷 지주회사로 곧 나스닥에 상장될 유망한 회사”라고 선전한 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414만여주의 주식을 불법 발행해 19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리타워텍이 미국계 금융기관 R사에서 아시아넷 인수자금 명목으로 13억5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를 수시간여의 초단기로 빌려오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한 국장이 국내 은행측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 국장을 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리타워텍이 이 외자를 빌려온 사실이 주가조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편 한국기술투자 회장 서갑수(徐甲洙·55·구속)씨가 회사 명의의 역외펀드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 700억원을 착복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이사 유모씨가 10일 자진 출두함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면 11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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