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전문신고꾼 한달동안 1000건 신고

  • 입력 2001년 4월 6일 18시 42분


‘아파트 앞에서 카메라를 소지한 20대 남자를 조심하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경찰에 신고하면 건당 3000원을 주는 제도가 시행(3월 10일)된 이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5가구당 1가구가 ‘전문 적발꾼’에게 ‘봉변’을 당했다.

천안에 사는 한 20대 남자는 천안시 쌍용동 쌍용주공아파트 9, 10단지(2864가구) 주변에서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차량을 촬영해 3월말경 600여건, 4일 60여건을 신고했다.

170만원짜리 카메라를 일부러 구입했다는 이 남자는 추가로 300∼400여건을 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자에게 ‘봉변’당한 주민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매일 자체방송을 통해 ‘적발꾼 출현’을 알리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김모씨(48·회사원)는 “위반사실은 인정하지만 함정단속에 걸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씨(38)는 “시민간의 불신을 키우면서까지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에서 위반차량이 잇따라 적발되는 것은 출근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에서 시내로 가려는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많이 밀리면서 신호가 바뀐 뒤에도 진행하기 때문.

또 차량통행이 적은 오후 시간대에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 좌회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분석 결과 이 남자가 낸 사진 400여장은 위반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남자가 받게 될 돈은 120만원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경찰 관계자는 “보상제도 시행 이후 ‘전문 적발꾼’이 전국 100여곳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