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시위 법정 최고형 구형…사회관계 장관회의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47분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시위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화염병 사용 등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화염병 제조 보관 운반 소지 투척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화염병이 사용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민형사 처벌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설치된 화염병 사범 현장검거 전담부대와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화염병을 던진 사람의 경우 학사관리나 취업, 사회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화염병 시위는 반사회적 범죄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각종 시위현장에서 사용된 화염병은 4일 현재 1672개로 지난 3년간(98년 170개, 99년 613개, 2000년 746개) 투척된 화염병보다 많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조기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 기관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비상대책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차관)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해 상반기 중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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