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대형 숙박업소등 9월말부터 중수도 의무화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54분


올 9월말부터 새로 짓는 대형 숙박업소나 목욕탕, 공장 등은 반드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 면적이 넓은 건축물은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물을 절약할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 수도법을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수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관광지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이는 연간 10억t의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시효과’가 없는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법은 이와 함께 연면적 6만㎡ 이상의 숙박업소와 목욕탕, 하루 폐수배출량 1500t 이상의 공장을 지을 경우 반드시 중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규모의 백화점과 업무용 빌딩도 중수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 목욕탕(9086개) 골프장(134개) 숙박업소(2만2500개) 등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은 기존 건물이라 하더라도 내년 9월말까지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계속 물릴 수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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