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시책 주요내용]가공식품도 유전자변형 표시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34분


정부가 2일 내놓은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의 큰 줄기는 리콜(recall)관련제도의 보완과 ‘온라인 환경’의 소비자 권익 보호로 압축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됐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주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의 날’ 행사 때도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올해 소비자보호대책의 주요 내용.

▽리콜제도 개선 및 환경관련 보호강화〓제조업체 등이 제품의 심각한 결함을 알았을 때 5일 이내(긴급한 경우는 지체 없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결함정보보고 의무제). 정부는 위해(危害)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으며(리콜권고 제도) 특히 문제가 심하면 즉시 모아 없애도록 지시할 수 있다(긴급 리콜명령제도).

옥수수 콩 콩나물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도가 7월부터는 이들 3개 품목으로 만든 가공식품 27개 품목으로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중 김치냉장고와 주방용세제 등 8개 제품을 새로 ‘환경 표지(標識) 대상제품’에 포함한다.

▽온라인 환경의 소비자보호〓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관행을 참고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인수 합병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7월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소비자권익 및 피해구제기능 강화〓치약 등 의약외품(外品)에 대한 판매자가격 표시제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지며 실제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신용카드 확대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판매로 산 물건도 일정기간 내에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터넷 콘텐츠 등 디지털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기준도 새로 만든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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