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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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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그 원인에 대해 “의약분업 초기 파업 등으로 처방약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한 약국들이 값비싼 오리지널 약 위주로 약품을 구비했고, 카피 약을 사용하던 상당수 요양기관도 오리지널 약 처방으로 변경한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심사평가원은 “동일한 효능의 저가 약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고가약제 사용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