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하나마나'…매년 증감분만 발표

  • 입력 2001년 2월 23일 18시 27분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과 심완구(沈完求)울산시장 김혁규(金爀珪)경남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22일 지난해 재산 증가분을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 3억4000여만원, 5130만원, 2억6000여만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재산총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과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재산총액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최초 등록연도 이후에는 재산증감 사항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 재직하는 자치단체장 등의 재산총액은 선거 당시의 자료 등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남대 사회학과 이은진(李殷珍)교수는 “재산 증식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총액을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공직자의 재산은 매년 변동사항과 함께 총액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정기간마다 재산총액을 재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지난달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재산공개 대상자의 연간 주식거래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재취업 규정만 강화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부동산과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가 해마다 달라지는 등 총액신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원장(판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속 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자 등이 낸 자료를 엄격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부 등에서 260여 개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중앙공직자 윤리위’로 통합하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감사원이 실사토록 해야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울산〓강정훈·정재락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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