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사건 판결]장해창판사 일문일답

  •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48분


13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대출외압 지시가 확인됐나.

“판결문에 명시한 그대로다. 외압에 대한 강한 의심은 들지만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어 확언하기 어렵다.”

―박 전장관의 외압의혹 등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박 전장관과 박씨의 친분관계를 믿은 상태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대출해 줬다고 완강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야 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한 이유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나.

“딱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벤처기업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업주들에게 처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대쪽판사’로 알려진 인물.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