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공원용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배영(李培寧·57)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은평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말 치러질 예정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측이 밝혔다.
이 구청장은 96년 5월 의류업체 대표 윤모씨(51)에게서 근린공원 용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