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전국의 자치단체에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고 앞으로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선심성 사전선거 운동 유형으로 대규모 공무원 관광실시 등 환심사기와 대학입시 합격자들에 대한 단체장 명의의 축하카드 보내기, 지역축제 때 음식 접대하기, 사회복지시설 위문시 과다한 예산집행 등을 꼽았다.
행자부는 또 △책자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한 단체장 치적홍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장 업적 홍보 △전시성 행사와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 과시 △기관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업적 홍보 △각종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등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연 지연 위주의 정실인사와 측근인사 요직발령, 상대후보 지원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등 불합리한 인사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엄중 대처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