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사전선거운동 엄단…행자부 "선심성 예산 집중감시"

  • 입력 2001년 2월 12일 18시 31분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체장들이 벌써부터 선심행정과 업적홍보, 선거용 정실인사 등을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전국의 자치단체에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고 앞으로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선심성 사전선거 운동 유형으로 대규모 공무원 관광실시 등 환심사기와 대학입시 합격자들에 대한 단체장 명의의 축하카드 보내기, 지역축제 때 음식 접대하기, 사회복지시설 위문시 과다한 예산집행 등을 꼽았다.

행자부는 또 △책자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한 단체장 치적홍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장 업적 홍보 △전시성 행사와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 과시 △기관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업적 홍보 △각종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등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연 지연 위주의 정실인사와 측근인사 요직발령, 상대후보 지원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등 불합리한 인사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엄중 대처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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