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대표이사 기소…비자금 35억 조성혐의

  • 입력 2001년 2월 9일 18시 42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9일 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윤영달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95년8월부터 98년1월까지 ¤크라운제과의 자회사인 크라운엔지니어링이 지급한 기계 구입비와 공사비 등을 장부에 실제보다 부풀려 기록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35억80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윤씨가 이 돈을 경북 경산시의 토지(6000여평) 구입과 개인대출금의 상환, 가족들의 주민세 상속세 납부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횡령한 35억여원중 26억원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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