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럽소 원료 약·화장품에 쓰지 말라"

  • 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37분


유럽산 소나 양의 장기로 만든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의 국내 사용이 금지된다. 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람에게 헌혈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광우병 및 인간 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유럽산 소, 양, 염소의 태반이나 간에서 추출한 원료를 의약품 또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도록 제약회사와 화장품 업체에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나 양의 장기를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과 의약품은 국내에 많지 않고 또 인간광우병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세계적으로도 없지만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혈액을 통한 인간 광우병 발병을 우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80∼90년에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내국인의 헌혈을 받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소와 양에서 나온 태반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상마찰을 우려해 완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았는데 소비자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매중지결정을 내렸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광우병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쇠고기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은 (인간)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처 협력관계가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대책이 광우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취한 조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에서 유통 판매중인 쇠고기 및 우유와 관련 제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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