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재산 가로채려 12억 차용증 쓰게한뒤 방화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35분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개인 사무실에 침입, 70대 노인을 집단폭행해 강제로 12억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살해하기 위해 사무실에 불을 지른 신모씨(54·경북 경산시 중산동)와 박모씨(50·여·대구 남구 이천동) 등 4명에 대해 강도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후 9시40분경 대구 수성구 지산2동 정모씨(78·사업)의 사무실에 들어가 정씨의 손발을 넥타이 등으로 묶은 뒤 흉기로 위협, 정씨에게 12억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사무실에 있던 이불을 정씨에게 덮어씌우고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정씨가 숨지면 이 차용증을 정씨의 가족에게 제시해 정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당시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쳐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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