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사는 소장에서 "혈우병 치료제가 A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국립보건원과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는데다 실험실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십자사는 또 "일본 특수검사 연구소에서는 정반대의 실험결과가 나왔다"며 "식약청이 상반된 검사결과에 대한 공동 공개실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혈우병 치료제의 수거, 폐기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환자들의 치료와 제약기술 개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측은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립보건원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만큼 다시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녹십자사는 지난해 1월 식약청이 국립보건원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녹십자사가 제조하는 혈우병치료제인 그린에이트 등 4개 제품 22개 제조번호분을 수거, 폐기토록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