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식약청상대 소송

  • 입력 2001년 1월 27일 19시 33분


녹십자사는 27일 "정확하지 않은 실험결과를 근거로 혈우병 치료제 폐기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혈우병치료제 수거, 폐기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녹십자사는 소장에서 "혈우병 치료제가 A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국립보건원과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는데다 실험실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십자사는 또 "일본 특수검사 연구소에서는 정반대의 실험결과가 나왔다"며 "식약청이 상반된 검사결과에 대한 공동 공개실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혈우병 치료제의 수거, 폐기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환자들의 치료와 제약기술 개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측은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립보건원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만큼 다시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녹십자사는 지난해 1월 식약청이 국립보건원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녹십자사가 제조하는 혈우병치료제인 그린에이트 등 4개 제품 22개 제조번호분을 수거, 폐기토록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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