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의원 징역2년 구형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54분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 등과 함께 경성그룹에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26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정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돈을 일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었다”며 “중진 정치인이자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