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노선 적자땐 보조금 지급"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54분


서울시는 경영상 적자를 이유로 운행중단을 신청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최소한의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 보조금을 주는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유지해야할 노선을 선정한 뒤 2월 28일까지 운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부터는 2년 이내 기간으로 한정면허를 받은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받고 적자노선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선입찰 과정에서 서울시가 버스사업자의 운영을 돕기 위해 차고지 구비요건 등을 완화해줄 방침이어서 버스 운행이 끝난 뒤 주택가 주변에서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선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의 운행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서울시가 선정업체로부터 6개월간 운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징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