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재판관)는 8일 오모씨 등 사법시험 준비생 256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해 응시횟수에 제한을 받는 모든 수험생들은 2001년 초 43회 1차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씨 등이 4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험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심리가 길어질 경우 43회 시험부터 4년간 1차 시험을 보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정부가 문제의 ‘4진 아웃제’ 조항을 삭제한 사법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통과가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지난달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