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16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모씨(34·여)가 대지 소유권도 달라며 전 남편 유모씨(36)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소유의 분리를 최대한 억제토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또는 양수인은 당연히 대지에 대한 권리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매도인 또는 양도인은 대지 소유권만을 따로 떼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92년 협의이혼한 이씨는 남편에게서 건물만 등기돼 있던 아파트를 증여 받았으나 남편이 나중에 등기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 대지 지분을 전 시아버지에게 넘겨주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